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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 추석명절, 하지만②] 시아버지 뺨 때린 며느리ㆍ장인 밀친 사위…명절 가정폭력 하루 1000건
명절 가정폭력 평일 평균보다 300건 많아…44% 급증
재산분배 다툼도 잦아…“명절 지나친 음주 자제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열흘이나 되는 ‘역대급’ 추석 연휴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정겨운 풍경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반가운 것도 잠시, 술에 취하거나 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행복한 명절 밥상이 뒤엎어지기 일쑤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빚어진 갈등이 폭발,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지난 2015년 설 연휴, 광주에서는 시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며느리에게 “자주 찾아 오지 않는다”고 욕설 섞인 짜증을 냈다가 뺨을 2차례 맞은 일이 있었다. 같은해 추석에 전북 군산시에서는 장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위에게 화분과 오디오를 던졌다. 화가 난 사위도 지지 않고 장인 어깨를 밀쳤다가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입건됐다.

지난 1월 설 연휴기간에 사소한 일 때문에 한 가족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설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40대 남성이 “왜 담배를 끊지 않고 집에서 피느냐”고 질책하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경찰은 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재산분배 문제도 명절에는 피해야 할 대화 주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충남 계룡에서 30대 여성이 친부모 집에 인화 물질 1.5ℓ를 뿌리고 불을 렀다. 재산 분배 문제가 원인이었다. 경찰은 여성이 남동생에게 부모 재산 일부가 증여된 것을 알게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추석 당일에도 경북 김천에서는 토지 보상금 분배 문제가 ‘형제간 칼부림’을 부르기도 했다. 50대 남성은 보상금 분배로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형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매년 추석과 설 명절 연휴마다 하루 평균 1000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설부터 올해 설까지 7번의 명절 연휴 기간에 경찰이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는 3만10157건이었다.

이 기간 연휴는 32일로, 하루에 974건 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으로 평소 일평균(201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112 신고된 전체 가정폭력은 88만3807건) 676건보다 44%(298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기간 지나친 음주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하고, 가족 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감추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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