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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네티즌 “국정원 댓글은?” 비난 쇄도
[헤럴드경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라며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23)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30대가 벌금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손 씨와 법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손연재는 과거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한 전력으로 ‘최순실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늘품체조는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의 주도로 제작됐다. 당시 시연회에 초청을 받은 김연아가 불참하면서 손연재의 참석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에 대한 모욕 혐으로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씨 소속사는 2월 18일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손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손씨 측은 3월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정도 댓글도 벌금이냐, 나라는 애초에 표현의 자유라는게 하나도 없다”, “저정도 댓글이 벌금형이면 국정원 댓글팀은 얼마를 내야하는거지?”, “팩트폭력도 명예훼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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