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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사무실 침입해 금품 훔쳐간 간 큰 사회복무요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소집해제 되기 전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붙잡혀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서모(24)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던 서 씨는 소집해제를 2주 정도 앞둔 지난달 6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사진=123rf]

당직 근무자가 새벽 시간에는 자고 있다는 사실을 근무하며 알게 된 서 씨는 실제로 근무자가 자는 틈을 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고, 안에 있던 사무실 출입열쇠를 훔쳤다. 열쇠를 훔치고 나온 서 씨는 다음날이 되기를 기다렸다 다시 새벽에 건물에 침입, 이번에는 사무실 내에 있던 스마트폰 등 금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공금이 보관된 위치 등을 알고 있던 서 씨는 현금 480만원 등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사무실에 도둑이 든 뒤에도 태연히 근무하던 서 씨는 얼마 뒤 소집이 해제됐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건물 외부와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며 범인이 서 씨임을 확인했고, 지난 20일 서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PC방 비용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회사 빌딩 사무실이나 상가 등에 도둑이 들 염려가 있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경비강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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