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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넘기고 인근에 같은 업종 개업한 업주에 법원 “1200만원 배상하라”
法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배 책임 있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양도한 뒤 인근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차린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이전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6월 권리금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A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도 넘겨받았다. 이후 그는 B씨가 운영하던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치킨집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7개월 뒤인 지난해 1월 B씨는 A씨의 치킨집에서 약 2.48km 떨어진 같은 시내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

이에 매출이 떨어진 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의 치킨집이 지난 3월 폐업하기까지 15개월 동안 A씨의 영업이익이 약 2400만원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변 상권의 변화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영업이익 감소액의 약 50%에 상응하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A씨의 정신적 고통은 B씨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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