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게임 머니 경품 지급한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대상 아냐”
-“사행성 조장·등급분류 위반 해당 안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지급했다가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모바일 게임회사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티게임즈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게임머니 ‘가넷’은 온라인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는다”며 “게임산업법상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게임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제공=파티게임즈]

또 “게임머니 제공은 당초 계획인 순금 지급 이벤트를 대신해 이뤄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를 론칭하며 2주간 진행된 랭킹전에서 1위를 한 이용자에게 순금 카드(1돈·시가 20만원 상당)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시정권고를 했다.

회사 측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순금 대신 게임 머니로 대체하는 등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사행성은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ul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