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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산재적용 확대]지하철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 출퇴근 길 사고나도 보상
‘식료품 구입·병원 진료’ 이동 시에도 산재 혜택 부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반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디까지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만 산재로 인정받았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해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따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다 사고가 날 경우에도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통상적 출퇴근 경로’라는 단서가 달렸다. 퇴근 후 저녁 약속을 위해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을 땐 보상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교통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적용제외 직종인 경우에는 일반 산재보험만 적용하고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출퇴근 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사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가 구성돼 운영된다.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통근 방법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을 디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으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내린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진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처리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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