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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개선…인권보장 강화
- 접견교통권 촤대한 보장하고 유치시설 환경개선
-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트인 공간에서 용변을 봐야 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경찰서 유치장이 대폭 개선된다. 경찰서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등 인권 보장도 강화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10차 전체 회의를 통해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이같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옥의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재는 척도인 만큼 경찰서 유치인 인권 보장에 주목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경찰서 유치장이 손쉬운 수사를 위해 운영되지 않도록 유치 관리 부서를 경찰서 수사 기능에서 분리,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했다. 유치인 보호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교대 근무제도 추진된다. 


유치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당하거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유치장 관리부서에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유치인 보호관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 비인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유치인 보호관이나 그 상급자가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외국인, 여성, 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의 인권 침해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친구 등의 접견도 증거 인멸이나 통보의 가능성이 낮은 한 최대한 보장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규정된 시간대 외에 접견 신청을 하더라도 안전이나 질서 유지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밖에서 보이기는 하되 접견 내용이 들리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접견실도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사생활 보장을 위한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모포 등 소모품 교체와 소독 등 유치인 위생 관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유치장에 갇힌 유치인이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혈압계 체온계 등 기본 장비와 자동심장제세동기도 신속히 구비하고 유치인 보호관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이 직접 유치인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이전에는 지역 의료 보건 기관과 협력체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인의 급식비를 매년 적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보호관이 정기적으로 배급되는 음식을 직접 시식하고 평가해 영양적으로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경찰개혁위는 많은 수사부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한데다 개방형 구조라서 사생활 보장이 취약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방안도 권고했다.

일부 조사실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설계하고 시급히 설치토록 했다.

조사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진술녹음제가 도입됨에 따라 영상녹화실을 충분히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대비해 변호인 접견실도 충분히 설치한다.

이같은 설계 기준을 새로 지어지는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관서는 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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