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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부제목)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녀위자료 제대로 받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혼인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불륜이 된다. 흔히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인 ‘남녀 간의 정조의무에 바탕을 둔 신뢰와 애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의 6가지 사유 중 당당히 첫 번째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남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A씨(40대, 여성) 역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10년간 쌓아온 모든 신뢰를 거두고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의 남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20대, 여성)와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B씨의 전셋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2억 원가량의 예금을 인출해 건네기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이 무심코 놓아둔 휴대폰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즉각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불륜행위는 당연히 이혼사유였고, 상간자 역시 남편과 함께 일종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었다. 결국 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녀 B씨가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이혼위자료 및 상간녀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불륜행위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751조에 의해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소정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간남위자료나 상간녀위자료의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배신감이 깊어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위자료를 받았던 A씨와는 달리, 상간자소송을 반드시 이혼소송과 병합할 필요는 없다. 즉,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소송만 제기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 및 상간녀소송이 이루어지면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는 낮은 액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액수는 어디까지나 부부 중 일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혼이라는 혼인파탄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만큼 정신적 고통이 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청구해야 하며,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일단 청구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2가지를 꼭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어떤 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에 대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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