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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이혼 소송으로 번져
배우자 부모로부터 부당대우 당했다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결혼 5년차 K씨(남성, 42세)는 10살 어린 아내와의 결혼기간 내내 장모와의 극심한 불화에 시달려왔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데다가 K씨의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모의 서운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사사건건 자신을 다른 사위들과 비교하고 순진한 딸을 유혹해서 결혼한 파렴치범 취급을 하는 장모의 태도에 결국 아내와의 관계까지 악화되었다.

이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자 K씨는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청구했지만, 아내는 일거에 거절했다. 자신은 유책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정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주였던 배우자 부모와의 분쟁이 최근에는 처가 식구와 사위 간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 남성의 권위가 약화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성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인 며느리 상을 요구하는 시부모와 이를 거부하는 며느리 간의 분쟁도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이며,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이후 며느리들의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민법에서는 집안과 집안 간의 결합이라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 관념에 기초하여, 자신과 배우자측 부모 또는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간의 갈등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제840조 제3호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부모나 처가 부모의 폭언, 욕설, 폭행 등을 수집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어머니나 처가 식구가 자신을 학대, 모욕했다는 사실 이외에 추가로 혼인파탄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에 의한 이혼 청구 간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그로 인해 혼인파탄이 있었다고 보아 별도의 혼인파탄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부부 간의 직접적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혼인파탄의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은 대부분 그러한 갈등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의 책임도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당대우, 혼인 지속이 곤란한 중대사유 등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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