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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획득
-2019년부터 모든 식품에 의무화
-불닭볶음면 등 6개 제품 인증 받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삼양식품은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기관인 MUI(무이)로부터 불닭 브랜드 3종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라면 생산업체 중 MUI 인증을 받은 건 삼양식품이 최초다. 인도네시아 MUI는 말레이시아의 JAKIM(자킴), 싱가포르의 MUIS(무이스)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에 속한다.

MUI인증 불닭볶음면 이미지 [제공=삼양식품]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삼양식품이 인증 받은 제품은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쿨불닭볶음면 봉지 및 용기면 등 총 6개 제품이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4년 3월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총 23개 제품에 대해 한국이슬람중앙회의 KMF 할랄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나 KMF를 교차 인정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금껏 할랄 인증 없이 수출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19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예고함에 따라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U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성분표, 시험 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서류는 물론 제조, 유통 과정까지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고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역시 동일하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0월부터 MUI 인증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MUI 인증은 세계 식품 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할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할랄이 종교를 넘어 품질, 위생 등 웰빙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과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의 2017년 상반기 수출액은 885억원으로 동남아시아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도네시아는 100억원대의 수출을 달성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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