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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이재용 항소심…‘포괄적 승계작업 유무’ 최대 쟁점 전망
-1심 재판부, 뇌물 준 이유로 ‘포괄적 승계작업’ 꼽아...항소심 쟁점될 듯
-李 측 ‘승계작업 없었다’는 주장 vs 특검 ‘명시적 청탁 있었다’ 주장 전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에게 88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항소심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거액을 준 이유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꼽았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혜택을 바라고 ‘비선실세’에 돈을 건넸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이와 관련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꾸준히 챙기고 있었다며 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간 셈이라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개별 계열사의 사업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인정하면,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이 무너지게 된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여부도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11일 법원에 300쪽이 넘는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치열한 항소심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반격을 위해 변호인단부터 다시 꾸렸다. 변호인단을 이끌 대표 변호인이 송우철(55ㆍ사법연수원 16기) 태평양 변호사에서 이인재(62ㆍ9기) 태평양 대표 변호사로 교체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고위급 전관이다. 지난 2015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던 부장판사 출신 한위수(60ㆍ12기) 현 태평양 대표 변호사도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부장판사를 지낸 장상균(52ㆍ19기) 변호사도 추가 선임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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