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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되팔아 수익금 줄게’ 11억 가로챈 30대 영업사원 실형
-5명 속여 11억5000만원 빼돌린 혐의…징역 3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중고차 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구입대금 명목으로 1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박창제)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영업사원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월 지난해 7월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충북 청주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박모씨에게 ‘중고차 살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15차례에 걸쳐 약 7억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한 사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작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중고차를 구입해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가로챘으며 피해자들이 이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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