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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법원,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허위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53·춘천)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이 선거구민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지만, 메시지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 요지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률이나 국회의원 순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개별 공약에 대해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천본부 평가 결과를 보면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지역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강원도 3위에 해당한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당초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메시지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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