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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용호 언급 ‘유엔헌장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사용 한정…공격범위 해석 분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대한 자위적 대응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든 유엔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헌장 제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며 국가 간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5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개별 자위권은 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이며,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이와 함께 해당 자위권 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위권을 인정한 이 51조 조항을 둘러싼 해석은 분분 해왔다. 이조항 상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위권 발동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한정했으나 ‘무력공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다루면서 “유엔헌장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제한적 해석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하지만, 공격위협을 받은 국가는 상대측으로부터 법률적 의미에서의 선제공격을 받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다소 덜 제한적 해석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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