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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장관 “양대지침은 정부가 법 어긴 것…폐기, 고용유연성과 연관 없어”
“노사정위, 정부가 결론 만들어놓고 추진…사회적 합의기구 역할 못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양대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기가 고용유연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놓고 추진하다보니까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앞으로 노사정위는 노측, 사측,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의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시절 노동자단체를 만날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양대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였다면서 “노사협의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일을 노동부가 지침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양대지침울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 지침과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할때 근로자 대표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말한다.

김 장관은 “오늘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한다고 노사합의가 된 사업장에서 바로 내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사가 아직 협의하지 않은 곳은 안지켜도 되고, 협의를 통해 실시한 곳은 협의를 통해 양대지침을 자연스럽게 폐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50%를 넘을 정도로 많고, 고용유연성을 나타내는 파견법도 있다“며 ”모든 산업에서 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반복적인 업무, 위험한 일 등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양대지침 폐기를 고용유연성와 연관시키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위가 IMF 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역할을 했지만 그 후로는 정부가 주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사측은 사측대로 참여정부때는 너무 노측에 편을 든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기업편 든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앞으로 노사정위 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측, 사측,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놓은 것을 갖고 의논할 생각”이라며 “양대노총 방문했을 때도 정부가 결론을 갖고 들러리서달라는 얘기는 안하겠다 했고 , 경총 대한상의 갔을때도 기업이 어려운 부분, 정부가 양보할 부분을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얘기해달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 “어떤 기업을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장관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특정 업체을 타겟으로 본보기 삼는 건 이름을 걸고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 지켜져도 우리가 사회의 노사분규가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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