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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6ㆍ8공구 개발 무산 ‘책임공방’ 서로 엇갈린 주장
- 인천경제청, 지정목적에 부합한 개발 ‘불확실’
- 우선협상자, 국제공모지침 위반한 무리한 요구 주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서울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인 6조원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 블루코어 컨소시엄(이하 블루코어)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수를 늘려 달라는 블루코어의 요구 등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인 반면, 블루코어는 국제공모지침서를 위반하는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와 그동안 3명의 차장 교체로 인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차장(청장 직무대행ㆍ사진)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6ㆍ8 공구 개발사업은 국제도시 송도의 성격을 규정할 개발사업인데, 공모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벗어나 협상이 결렬돼 본계약이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 “이번 공모는 송도 6ㆍ8 공구 남단 주요 부지를 일괄해 진행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 곳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걸맞는 국제업무시설, 관광레저 및 고품격 주거가 어우러진 국제도시, 저수익 고투자 부지와 고수익 주거 부지의 동시 공모를 통한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밝힌 협상 결렬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개발 불확실 ▷사업시행예정자의 공모시 제안 토지매매대금 확정 요구 ▷주요시설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미제출 ▷주요시설 동시 개발에 대한 거부 등 네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협약안과 함께 협상한 특약사항으로 68층 ‘랜드마크 타워’ 관련, 이 타워를 주거시설과 동시 착공과 최소 6만평 이상의 업무시설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시설 3개소(복합문화자족시설ㆍ해변거인국동화마을ㆍ대형관람차) 사업과 관련, 이들 해당시설의 구체적인 컨셉, 규모 총 투자비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협상 종료 1일전(지난 6일)에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사업성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과도한 협약이행 보증금 요구에 대해 김 차장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조항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협상 초기에 1%로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말했다.

김 차장은 협상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고의 지연을 했다는 블루코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업협약 체결이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및 구체화해 합의하에 협약서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7일 1차 협상 허가기간 만료일에서 지난 7일까지 30일 더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연장기간 중 양 측의 합의만 이뤄졌다면 사업협약이 순조롭게 추진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협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어 “세대수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애초 2만7945 세대수(인구수 7만2721명)가 블루코어 측의 요구로 4만1153 세대수(인구수 10만2656명)로 늘어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6ㆍ8공구 내에 인구 과밀도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의 협상 결렬 사안들에 대해 블루코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컨셉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고품격인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고품격 컨셉으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블루코어가 제안한 6ㆍ8공구 랜드마크 내에 이미 10만여평의 업무시설, 호텔 2개, 판매, 자족시설, 유원지, 문화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분산배치해 제안했기 때문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며, 만일 블루코어가 6ㆍ8공구 공모사업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면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코어는 용도별 면적의 총량에 맞춘 한도 내에서 시설의 재배치만을 통해 국제도시컨셉에 맞는 개발을 제안했고, 여기에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미래에셋대우증권, 부국증권 등 굴지의 대기업 및 국책은행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자금조달능력, 우수한 신용도를 자랑하면서 지난달 3일 개발사업시행자요건을 만족하는 자본금 500억원의 개발시행법인(SPC)도 설립완료했기 때문에 ‘무산’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주장하는 세대수와 관련, 블루코어는 “무리한 세대수 증가를 주장한 적이 없다”라며 “공모지침제 5조1항3호에 M6블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제안하며 기반시설 및 학교배치계획등 수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2870~3650세대 증가를 제안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우리는 세대수 증가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중단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토지매매대금 제안과 관련,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가 제안한 토지매입비(1조3701억원)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해 블루코어는 ‘가능하다’라고 밝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렇게 금액까지 명기해 질의했고 이를 수용한다고 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대금을 여러사정을 감안해 인근 시세 및 대외적인 여건을 반영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해 결국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블루코어는 주장했다.

특히 토지매입비는 지난 8월 24일 협의시까지 사업제안시 제시한 금액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으나, 이를 협약체결 9일전 갑자기 변경한 것도 협약체결이 불가하게 된 주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협약체결 9일 남긴 시점에서 68타워를 업무시설 면적만 6만평 이상을 보유한 복합시설로 해 1단계로 착수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송도지역의 오피스 공실률 42%를 감안할 때 여의도 63빌딩 총 연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업무시설은 텅텅빌 것이 자명해 이러한 유령빌딩은 공사비 및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실현가능성이 없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블루코어는 설명했다.

주요시설 3개소와 관련, 블루코어는 “인천경제청이 협상 종료 1일전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다고 서면통보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는 경제청이 협상종료 6일전 변경된 주요시설 3개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코어는 사업협약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시설과 규모를 명시해 수용하고자 했으나, 경제청은 오히려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마치 블루코어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블루코어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사항은 공모시 질의답변에서 경자법 제 9조의 8에 따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언급했고 이에 지난달 14일 협의시까지는 경자법에 따라 규정된 조항을 사업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됐었다”며 “이럼에도 지난 8월말부터 경제청은 기존입장을 갑자기 번복해 공모지침 및 관련법령과 다르게 개발이익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해 결국,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루코어는 경제청이 주장한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협상 초기에 1%로 조정했다는데 대해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청이 사업자 의견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제가 제시한 토지매매가격의 1%로 조정했다가 체결 5일전 다시 공모지침과 다르게 토지매매가격의 1%로 재 변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지난 8월 중순(우선협상종료 약 20일전)이 되어서야 협약이행보증금을 1%로 변경했으나, 이후 9월 초에는 변경될 수 있는 토지매매가격을 기준으로 1%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루코어는 “인천경제청이 행동한 이 사업의 업무처리를 보면, 공모지침서 등의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항(제시한 토지가격 변동, 오피스면적 6만평 추가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애초부터 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500억원 자본금은 법인설립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인천경제청과 공정하고 신의성실의 범위에서 사업협약을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경제청의 일방적 판단으로 이 사업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블루코어 관계자는 “국제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변호사 선임을 마쳤기에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의도 절반 크기 면적인 6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 블루코어 전소시엄을 선정해 놓고 그동안 공식적인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데 대해 이는 협상 결렬을 스스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지난 9월 5일까지 인천경제청은 공식 회의 4회, 이외 실무자 회의 20여회만 진행했고, 지난 7월 13일 이후 실무자 회의는 컨소시엄 검토안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피드백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되지 못하거나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대유 전 차장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이 사업은 순탄하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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