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범죄 저지른 보호소년 10명중 7명 양친 부모 건재
-한부모 가정인 보호소년은 28.2%, 부모 없는 보호 소년은 2.5%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양친 부모가 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 보호 처분이란 만 10세에서 19세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처분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보호처분이 접수된 소년 가운데 4217명을 조사한 결과 74.5%인 3360명이 ‘양친 부모가 모두 계신다’고 응답했다. 한 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없는 보호소년은 각각 948명(28.2%)와 115명(2.5%)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가 파악된 보호소년은 모두 4217명이었다. 이 가운데 71.8%인 3026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혼자 살거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인원은 각각 13명(0.3%)과 7명(0.2%)에 지나지 않았다. 


범행은 우발적인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3015명 가운데 1383명(45.9%)이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호기심 충족(798건ㆍ26.5%), 생활비 마련(333건ㆍ11%), 유흥(292건ㆍ9.7%)을 위해 범행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체 소년보호 사건 중에서는 절도 범행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1.2%), 사기(9.2%)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보호소년의 연령은 16세와 17세가 전체의 44.3%로 가장 많았다. 14세와 15세는 전체 25.7%,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도 12.2%에 달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