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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식제공 대가로 성관계’…가출소녀 노린 남성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가출한 소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5) 등 가출 소녀 2명을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재워주는 대가로 다음날 각 1회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9)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C씨 역시 지난해 5월7일 오전 2시께 B양(15) 등 가출청소년 2명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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