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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혐의 KAI 본부장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범죄혐의가 인정 여부, 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긴급 체포된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영장에 영향 미칠지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1시4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이 씨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일이 되고 안됨)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AI 경영비리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앞선 18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해 이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4일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씨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를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보강했다. 이 씨가 서류조작 방법으로 부당하게 뽑은 사원의 수도 기존 11명에서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KAI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청탁을 받아 채용된 직원 가운데는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조카, 전직 공군 참모총장의 공관병, 현직 지상파 방송사·사천시 고위 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친형은 대표적 ‘친박’(박근혜)계 의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성용(66) 전 KAI 대표가 이를 알고 이 씨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 하 전 대표 등이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하성용(66) 전 KAI 대표는 20일 새벽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체포시한(48시간)인 22일 오전 2시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범죄 혐의와 관련 지시한 적이 없고 실무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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