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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반려견에 목줄 안해 전치 6주 중상…견주 입건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해 행인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개 주인이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개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한 공장 앞에서 행인 B(53ㆍ여)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B씨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 있는 개에게 물을 주고 일어 나던 중 팔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잡종견(믹스견)인 이 개는 몸무게가 10㎏가량인 성견으로, A씨는 해당 공장에서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개인데 목줄을 하지 않고 키워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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