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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이명박 고소…‘MB 조사’에 쏠리는 눈
-박원순 이어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들 고소 예고
-MB, 국정원 문건 보고받고 인지했는지가 관건
-檢, 전직 대통령 또 포토라인 부담감… 신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데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 연예인들이 줄줄이 ‘MB 고소’를 예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국정원이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박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형사고소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2012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국립서울농 학교 대강당)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지난 달 21일 ‘민간인 댓글부대’를 겨냥해 시작된 검찰의 ‘MB 국정원’ 수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의혹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우선 전날 구속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주까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댓글부대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그 ‘윗선’인 원세훈 전 원장 단계로 올라갈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원 전 원장을 이번 국정원 댓글부대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댓글부대 운영을 직접 지시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히며 원 전 원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수감돼 소환 조사도 용이한 상태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칼이 원 전 원장을 넘어 그 윗선까지 겨냥할 지에 쏠리고 있다.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이 줄을 이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MB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올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또 한번 전직 대통령 사건을 맞닥뜨리는 셈이다.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과거와 달리 국정원의 협조적인 자세도 검찰의 윗선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국정원의 비협조로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 TF를 꾸린 국정원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의 문건을 찾아 검찰에 넘기며 MB 수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건은 해당 문건들을 이 전 대통령도 보고받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당시 국정원이 행한 일련의 부당행위들을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알았는 지부터 규명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조사 대상이 될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이미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로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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