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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신 아니었다”…술취해 친한 동료 살해한 아파트경비원 징역 20년
-法 “범행동기 밝혀지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동료 경비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술김에 살해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박모(6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식목일을 맞아 화단에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한 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 당시 박씨와 술값 문제로 다퉈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했다. 그는 ‘서로 다퉜는지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다른 동료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이씨와 박씨는 평소 친한 단짝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그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0년 전의 절도 전과 외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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