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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먹거리 포비아’ 극복 위해 시민위원회 설치한다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74건 심의ㆍ의결
-세월호 추모ㆍ공익제보 활성화 등 위한 조례도 제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살충제 계란, 간염 소시지 파동 등에 따른 ‘먹거리 포비아(공포증)’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마음 놓고 장(場)을 볼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돌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공포안’을 심의ㆍ의결, 21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전국 처음으로 먹거리 총괄 조례를 제정ㆍ시행한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먹거리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될 이번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전체 150여명 규모로 올 하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먹거리 헌장, 먹거리 정책자문관 위촉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음식판매 우수업소 인증과 기준설정, 평가, 통계ㆍ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생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현재 식량안보지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발표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시행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의 먹거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ㆍ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량안보지수란 나라별 식량 생산능력과 구매력 등을 종합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18일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 73건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2014년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례 공포안도 제정했다.

서울 시장은 이제 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필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도 지속 시행해야 한다. 필요 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도 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등도 구성해야 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겨냥, 공익제보 보상금의 최고 지급한도액이 없고 보상대상 가액대비 정률로 돈을 내준다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심의ㆍ의결됐다.

시와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은 앞으로 계약서와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도 지양해야 한다. 가급적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써야 한다는 조례공포안도 만들어져서다.

국ㆍ공유지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일 땐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업체를 제외하도록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는 영업을 하기 위해 내는 첨부서류도 보다 간단해진다.

이 외에도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건립 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그 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려 한다”고 그 취지를 알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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