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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소리 나는 반덤핑 규제 ‘해결사’ 나선 외교부
- ‘반덤핑·세이프가드’ 중소기업 수출 길 막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대한민국을 향하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 중심의 반세계화 움직임에, 중국 대륙 시장의 비관세 장벽까지 높아지며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수입규제를 많이 받는 나라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근 코트라에서 발간한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가 21건이나 새롭게 개시됐다.

반덤핑은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사진설명= 지난 6월 21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설명회’

하지만, 강화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에 중소기업들이 개별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입규제조치 자체가 생소할뿐더러, 피소 기업의 경우 반덤핑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반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관련 전문가가 보유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제소국 정부가 보낸 질의서와 각종 서류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나서=이에 정부에서는 각국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에 수입규제대책반을 별도로 가동해 해외 기업들의 우리 기업에 취하는 부당한 규제조치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도 규제당국에 대해서는 ‘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정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U내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1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일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2016년 기준 對EU 수출 : 5.34억불)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이에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브뤼셀에 파견하고, 주한EU대사관 관계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반덤핑 관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EU 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앞으로 2차례나 서한을 보내고, 3차례에 걸친 통상총국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U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우리 기업은 연 5.34억불 규모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중국 정부의 합성섬유제품인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의 활약으로 관세 폭탄을 면할 수 있었다. 중국 시장의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기업의 경우 반덤핑 관세로 인해 세금 폭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의 서한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산업부와 협업하여 중국 상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반덤핑 조사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 결과 애초 6.1%에 해당하는 관세를 4.1%로 인하해 34만 달러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듯 해외 수출물량에 매겨지는 각국의 관세 문제를 외교부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관세 부담 절감 효과도 크게 거두고 있다. 지난 2년간 외교부의 조력을 통해 절감한 관세 금액만 해도 약 2억1천만 달러(24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외교부는 올해에도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우리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선 수입규제대응 관련 예산을 70% 이상 증대하고, 인력도 대폭 확충했으며, 국내 법률회사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추가하는 등 수입규제 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14개 주요국 주재 공관에 설치한「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재외공관 현지대응반은 공관, 업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제 하에 사전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해외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가 공동으로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들에게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위한 가이드북 제작 =최근에는 각국의 수입규제 주요 사례를 모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에는 △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분석·정리되어 있다. 또한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 용어 및 제도와 함께, 미국, 인도,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다수 수록했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외교부 홈페이지 및 교보문고·영풍문고 등의 인터넷서점에 e-book 형태로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오프라인 책자는 해당기업 및 유관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해외 진출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관이나 수입규제대책반을 통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내석유화학산업은 전체 수입규제의 17%에 달하는 32건의 규제‧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때에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사례, 시사점에 관한 책자가 발간돼 수입규제 이슈에 당면한 우리 기업이 대응역량을 키우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1조 달러의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60조에 달하는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우리 제품으로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 외교부의 다양한 경제 외교적 지원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지지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외교부의 적극적 활약을 기대해 본다.

/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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