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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0월27일까지 단속…2회 이상 체납하면 즉시 영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영등포구의 체납차량은 2만6015대, 체납액은 137억원에 이른다.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편성된 2개 단속조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PDA)를 이용해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활동은 구 전역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영등포구 단속 직원들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한 다음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치한다.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ㆍ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ㆍ견인해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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