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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인사권 줄이겠다” 공언
-청문회서 대법관 지명권 제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 약속
-전교조 법외노조나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등은 즉답 피해
-청문회 이틀째 사상 첫 현직 판사 증인으로 나설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법행정권을 축소하고 재판중심의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조직이 수평적 의사 교환보다 수직적으로 의사가 전달됐던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법행정이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다는 등의 원인을 체감하고 있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면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여 이를 실천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 3000여 명의 순환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발탁, 대법관 지명권 등을 가지고 있어 ‘제왕적 권력’을 통해 사법부를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판사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된다는 지적에 인사권을 스스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 논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이원화 해 승진발탁 자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지만 그동안 대법원장의 의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천이 이뤄졌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인사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의결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일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에도 수긍했다. 그는 양형위원회에 비법조인 위원의 비율이 낮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충분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나는 ‘정찰제’ 양형기준에 대한 질의에는 “일반 국민이 그런 관념을 가졌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양형하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실무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삼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답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재산형성 과정이나 병역, 위장전입 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없어 청문회 이틀째에도 야당 위원들은 이념적 편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항의하며 단식을 이어갔던 오현석(40·35기)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실제 출석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국회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증인채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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