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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무면허도 괜찮다?”…홍대앞 전동킥보드ㆍ휠 ‘위험한 질주’
-위법 방조하는 대여업체 달랑 ‘5분 교육’
-무면허 운전시 벌금 30만원 받을 수 있어
-여의도 한강공원 올부터 단속…535건 과태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차도에서 운행하도록 돼 있는 전동킥보드ㆍ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를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지만 사용자 안전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을 피해 장소만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 무면허 주행ㆍ자전거도로 주행 등 범법은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일체에서 전동휠 주행을 금지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공원 내 주행이 적발되면 공원복지관련 법률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2월~8월 기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적발된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535건에 달한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동휠을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현재 공원 내 전동휠 주행은 불법이다. [사진=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하지만 주행자들은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 미단속 지역으로 장소만 옮긴 채 무면허 주행ㆍ자전거도로 주행 등 불법주행을 이어가 공원 외 지역의 안전문제는 여전하다. 대다수 사용자가 대여업체를 통해 전동휠을 빌려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정확한 합법사항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여의도 인근 전동휠 대여업체 일부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해도 벌금은 없다”며 사실상 위법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여의도 인근의 한 전동휠 대여업체를 찾아 무면허임을 밝히고 대여가능 여부를 묻자 “자전거만 탈 줄 알면 다 탈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5분여 짧은 사용법 교육만으로 쉽게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무면허 전동휠 운전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똑같이 취급돼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업체들은 “단속이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피해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라”는 추천도 하고 있다. 공원 이외 구역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금지사항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허점을 악용하라는 잘못된 권고다. 처벌 규정과 상관없이 시속 30~40km까지 달리는 전동휠 모델이 시속 20km가 권장속도인 자전거도로에서 함께 주행해도 안전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같은 깜깜이 대여가 대여업체에 대한 뚜렷한 규제와 처벌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대여업체에는 면허 여부 확인 의무도 없다. 누가 봐도 무면허자인 청소년 등에 대여해 준 경우에 한해 무면허운전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달 말부터 반포 한강공원, 뚝섬 등지로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대 골목까지 진출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사진=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그러나 최근에는 전동휠 대여업체가 홍대 골목길까지 진출한 상황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구역은 주말이면 공연과 버스킹 등으로 북적이는 홍대 앞 중심 지역이다. 공원보다도 좁고 인파로 가득찬 공간에서 운전미숙자 수십명이 전동휠을 주행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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