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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 톡톡]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비슷한가요?…비슷한 상표도 특허 침해?
-글리아티린 원개발사, 대웅에 상표 무효소송 승소
-특허법원 “대웅 글리아타민, 유사 상표로 특허권 침해”
-대웅“’글리아‘는 의학용어, 혼동 우려 없어”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 명칭 유사 사례 많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 이름이다. 제약사 간 유사 상표 명칭으로 특허를 침해했다, 하지 않았다는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명칭이 비슷한 사례가 많아 이번 판결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최근 자사 인지개선 치료제 ‘글리아타민’이 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 상품과 외관, 호칭 등의 유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법원이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대웅바이오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글리아티린은 원래 대웅제약이 국내 독점 판매를 했던 제품이다. 하지만 2016년 판권이 종근당으로 옮겨갔고 대웅제약은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를 통해 제네릭 제품인 글리아타민을 출시했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고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대웅바이오는 제품의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상표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으로 주된 수요자인 의ㆍ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상표에 대한 특허 침해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한편 이번 판결에 제약업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통상 오리지널 제품 특허가 만료된 뒤 나오는 제네릭 제품들 대부분이 오리지널 제품을 연상시키는 상표명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대량 출시된 로슈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제네릭들은 제품명에 ‘타미’ 또는 ‘플루’를 사용한 제품이 대다수다. 제네릭사들은 감기를 뜻하는 ‘플루’와 타미플루 약 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서 따온 ‘타미’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번 글리아타민 최종 판결이 대웅의 패소로 결정이 날 경우 다른 제네릭 상표 명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제품을 연상할 수 있는 비슷한 이름의 제네릭 제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유사한 명칭도 특허를 침해한다고 결정이 난다면 제네릭사들은 상표명을 정할 때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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