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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임대주택, 장기로 전환할 수 있다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개정
종전 임대기간 의무기간 포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준공공ㆍ기업형 등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앞서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공포ㆍ시행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변경 시엔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의무기간에 포함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헤럴드경제DB]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도 중간에 바꿀 수 있게 됐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땐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의무기간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 의무기간의 가산 시점도 명확하게 했다. 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땐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제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건설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의무기간을 산정한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전문인력 요건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해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은 2만㎡ 이상으로 적용된다. 그간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면적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2만5000㎡ 이상(도시지역 5000㎡ㆍ비도시지역 2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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