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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개혁위, 원세훈 ‘박원순 비판ㆍ문화계 퇴출활동’ 검찰 수사의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1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건 작성 및 심리전단의 비판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문화ㆍ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 및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2011년 11월경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담당부서는 관련 문건을 작성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5월경에는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단을 꾸리고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 시국광고 게재, 칼럼 및 댓글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케 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09년 9월경 박원순 변호사가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박 변호사가 맞고소 언급 등 반발하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비리의혹 폭로’ 등 비판활동을 지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ㆍ예술계 내 특정인물과 단체에 대한 압박활동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 개혁위는 원 전 원장이 문화ㆍ연예계의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의 사유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퇴출 명단에는 △문화계의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6명 △배우로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8명 △영화감독으로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52명 △방송인으로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8명 △가수로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8명이 각각 포함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ㆍ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ㆍ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며 “2009년 7월 당시 김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ㆍ연예계 관리차원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팀장 기조실장),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ㆍ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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