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자마자 여권은 통과를 자신하며 국회의장을 통해 직권상정했지만,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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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통상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무위원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여권의 예상 밖으로 부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20명 의원이 다 표결에 참여했고, 심지어 국무위원들까지 멀리서 와서 투표에 참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결은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이라고 야권의 이탈로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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