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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아이, 어린이집 다녀온 뒤 뇌출혈 ‘학대 의심’…CCTV 없어 벌금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동학대 혐의의 결정적인 단서인 CCTV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 양은 생후 7개월 때 어린이 집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A양은 왼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아이에게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이 뚫고 나오는 등의 현상이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하지만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CCTV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 할 경우 징역 2년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렵다.

이에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9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대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양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멀쩡했던 애가 가서 머리를 다쳐왔으니 왜 다쳤는지 그게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양은 한 쪽 다리를 절고 잘 넘어지는 탓에 헬멧을 쓰고 생활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거인멸을 추가해야 한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공개하라“, “의사도 경찰도 아동학대라는데 법이 참”이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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