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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청장 “공무집행 중 소송 당한 경찰관, 국가가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공무 수행 중 주취자 등과 시비가 붙어 소송 등에 휘말린 경찰관에 대해 국가가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조했다.

이 청장은 11일 오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공무집행으로 인한 소송 사례에 대해 “공무집행과정에서 결국 경찰과 개인이 돈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소송이나 분쟁 겪는 직원은 그런 것에 미비점에 대해 성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소송지원단과 법률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소송지원단에서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게 1인당 1500만 원 정도이고 법률지원금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 가능하다”면서도 “여러 요건 따져야 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차원보다는 명백하게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경우 개인이 법적인 분쟁할 때 국가가 소송지원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과에서 국가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제도적 검토 중이다.

다만 그는 “연간 1만5000건 공무집행방해가 있고 그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거의 78% 가량 된다”면서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지 중앙경찰학교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공직자가 술마신 데 대해 똑같이 대응할 필요 없잖는 만큼 조금 경험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도 해줘야하고 학교 교육 현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일하는 순경이 지난해 만취 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소송을 당해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물어주고 4000만원의 손해배상에 직면했다. 이 순경은 경찰 인트라넷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동료경찰관들의 모금으로 어려움을 넘겼지만 공무집행방해로 몸과 마음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여론과 함께 경찰 조직의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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