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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속여 아파트 분양대금 등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
분양대금 56억원, 공사대금 50억원 등 125억원 상당 편취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내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을 속여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사기 등 피의자가 검거됐다.

11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00파크” 분양자 3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6억원, 공사대금 50억원 등 총 125억원 상당을 가로채고(사기 등) 도주한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이 도주할 당시 도피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도피생활을 도와준 C씨 등 9명도 검거해 그 중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피의자 A씨 등 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한 후 회사 및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구 방어동에 “00파크”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했다. 이들은 은행 및 사채 등 과다채무로 2011년경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전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분양대금 56억원, 공사대금 50억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1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다수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 부부나 서민층“이라며, ”내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모아온 쌈짓돈이 분양대금으로 편취된 만큼, 관내 분양중인 아파트 등에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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