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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갈등 단골 ‘영장 항고제’ 도입 검찰-법원, 이번엔 ‘확전 자제’모드
검찰은 과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그 대안으로 영장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론스타 사건 당시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4차례 기각하자 검찰 내부에선 영장항고제 도입 등 영장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듬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은 ‘영장은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사실상 영장기각은 항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항고제 도입으로 관련 판례를 축적하고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법원은 “영장기각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의 명령’에 해당한다”며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왔다. 또 검찰의 영장재청구가 사실상 불복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영장항고제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결국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 논란은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국회에선 영장항고제 도입을 위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10년 여상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영장항고제 도입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 법안을 넘겨 받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판사의 자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영장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속수사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개악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영장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우려가 있으며 신속한 인신구속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를 소개했다. 결국 여 의원의 법안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검찰이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장갈등’이 재연됐지만 전처럼 영장항고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한 차례 공방이 오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와 관련해 A본부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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