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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호 PD “학생부 성적 꼴찌에 면접점수 최고점…정상인가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승호 PD가 나경원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전 MBC PD이자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현직 PD, 영화감독이기도 한 최 PD는 페이스북에 “21명이 면접 봤는데 학생부 성적이 꼴찌였다”며 “그런데 면접점수는 4명 심사위원이 모두 98점을 줬다. 다른 20명 지원자들 평균점수는 70점이었다. 나경원 의원 딸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그는 “재판에서 새로 나온 사실”이라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입학인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뉴스타파가 반드시 알려드릴게요”라고 마무리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편,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 딸의 성신여대 입학전형 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 기자는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서 판사는 “황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고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며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 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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