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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몬스터’ 상표 독점 못한다”
 -美 음료기업, 국내업체 상대 상표등록무효 청구 기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몬스터’라는 상표를 특정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박형준)는 미국 음료 기업 몬스터에너지컴퍼니가 국내의 커피업체인 주식회사 새벽커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 음료 등을 생산하는 몬스터에너지컴퍼니는 지난 2012년 2월 ‘MONSTER ENERGY’라는 표장에 대해 상표 등록을 했다. 이후 주식회사 새벽커피도 ‘몬스터 로스팅’이란 상표를 출원해 지난 2015년 6월 등록했다. 
몬스터에너지컴퍼니가 생산하는 에너지음료

그러자 몬스터에너지컴퍼니 측은 ‘몬스터 로스팅’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몬스터에너지컴퍼니 측은 “해당 상표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수요자들에게까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새벽커피가 몬스터에너지 컴퍼니의 국내 대리점으로 인식되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몬스터’로 음역되는 ‘MONSTER’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몬스터 로스팅’ 상표의 출원 이전에도 동일ㆍ유사한 상품류에 관해 ‘몬스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 또는 출원돼 있었다”며 “공통되는 ‘몬스터’ 부분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두 상표에 대해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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