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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험천만 피부치료기’ 성형외과에 공급한 업자 검거
-시중가 절반에 불법 개조…강남 성형외과에 유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가의 레이저 피부 치료기를 싼값에 개조해 강남 성형외과에 납품해온 전문 업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개조돼 유통된 의료기기는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차리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법 개조해 병원에 납품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백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의료기기 수리ㆍ판매업체를 차리고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개조된 레이저 피부 치료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가 유통한 레이저 피부 치료기는 피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성형외과에서 자주 쓰이는 기기지만,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안전을 위해 고가의 핵심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사진=123rf]

정상적인 부품을 사용하면 교체 비용이 300여만원에 달하지만, 백 씨는 130여만원에 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겠다고 성형외과에 제안했고, 두 차례에 걸쳐 성형외과에 불법 개조된 피부 치료기를 납품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부품을 교체해준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다른 성형외과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백 씨의 범행도 드러났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개조 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씨의 개조 행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받아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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