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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시계’ 불법 판매 정황…警 “위조하면 처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 손목시계(일명 ’이니시계‘)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온라인 상에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에 거래되자 사기 판매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시계와 관련해 경찰에 사이버범죄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경찰이 판매 사기 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문재인 시계를 사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제작 단가가 4만 원인 이 시계가 최고 90만 원 가량에 거래가 시도되는 등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

4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문재인 시계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판매자는 “남편이 받아왔다”며 “얼마에 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60만 원에 팔았다고 하니 저는 77만 원에 내놓겠다. 행운의 7이 두 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글은 논란이 돼 삭제된 상태다.

다음날인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시계를 팔겠다’며 접근해 2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가해자가 돈을 돌려줬지만 사기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원가보다 비싼 값에 거래 되고) 대통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글이 올라오고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경찰에 모니터링 요청을 했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으로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에게만 기념 선물로 제공된다. 미리 주문해 쌓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희소성 탓에 문 대통령 본인도 시계를 아직 받지 못했을 정도라 ‘희귀 아이템’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경찰은 시계를 위조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시계에는 문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이를 허위로 위조해 판매하면 형법상 공서명위조 혐의로 입건 될 수 있다”며 “시계에 새겨진 봉황문양은 업무표장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위조하면 공기호위조죄 적용되며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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