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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동열 “국내여행 경비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 경비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 중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내 여행에 사용한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휴가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공제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염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민들의 재충전 시간보장과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 관광지의 비싼 가격 때문에 비슷한 가격 수준대의 해외관광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국내 여행지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행객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국내 관광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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