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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8220원 결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계양구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8220원으로 결정, 7일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6790원 보다 1430원, 21.1%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도 690원이 더 많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7년도 월 평균 142만원에서 2018년도 172만원으로 총 30만 원이 오른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약 293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3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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