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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정 CGV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영화산업 내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선 영화산업 내 창작 생태계 파괴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 등의 피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 외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이은 명필름 대표이사 등 공무원, 학계,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공=박용진 의원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는 각계각층의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대기업의 투자‧제작‧배급 등 외연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CGV 서정 대표가 지난 7월 18일, 영비법 개정안을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라는 오픈 테이블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영화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문화 예술에 바탕을 둔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므로 경쟁법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며 “대기업의 독과점 고착화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일 교수는 “2016년 한국영화 산업의 배급사 시장집중율은 선두회사인 CJ E&M 17.1%를 포함해 상위 10개사 비중이 91.9%이고, CGV를 포함한 상위 3개사의 극장 집중률은 97.1%로 2013년 대비 1% 상승했다”며 “영화산업의 독과점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진 교수는 “국내 영화산업은 착취행위를 통한 배제(방해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착취와 배제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다질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파라마운트판결처럼 셔먼법 제1조와 제2조의 수직공동행위,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윤압착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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