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극악 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9만명이 동참했다.
지난 3일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가해자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글과 함께 관련 법 폐지 청원에 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9만명(9만13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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