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한라수, 삼다수 상표 매우 유사…상표사용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생수인 ‘제주 삼다수’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제주 한라수의 상표사용을 금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만들어 파는 주식회사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이크리에이션 측이 문제가 된 상표를 사용해 생수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업체가 이를 위반한다면 1일 100만 원을 공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 삼다수는 지난 1998년 출시됐다. 출시된 이래 19년 동안 푸른색 배경에 녹색 화산 분화구가 그려진 고유한 표장을 사용했다. 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에는 이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한 상표로 등록했다. 제이크리에이션 측은 지난 1월 제주 한라수를 생산하면서 비슷한 디자인의 상표를 사용했다. 배경색과 화산 분화구 그림, 문구의 색깔과 기울어진 모양새까지 유사했다. 공사 측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사가 삼다수라는 상품을 출시한 이래 계속해서 이 영업표지를 사용했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광고해왔다”며 “이 사건 상품 및 영업 표지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주 삼다수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 삼다수와 한라수의) 상품 및 영업표지는 색상과 도형, 문자의 배치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며 “(제주 한라수의) 현재 표장을 사용해 생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및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