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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여중생 폭행’ 분노…‘소년법 폐지 청원’ 9만명 넘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9만명이 동참했다.

지난 3일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가해자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글과 함께 관련 법 폐지 청원에 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9만명(9만13명)을 돌파했다.

피해 여중생의 모습 캡처.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지난 4일 경찰이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2만명이었던 청원인 수가 급격히 늘었다.

청원인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는 무지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것”,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가해자를 보호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보호법 폐지 청원에 나섰다.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피해사실이 확산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처참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청원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저 지경이 될 정도로 때렸나”, “사진 보고 왔는데 내 눈을 의심할 만큼 상처가 심하다”며 분개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A모(14ㆍ중2) 양을 1시간 반 동안 공사 자재ㆍ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100여 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A양은 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가해 여중생 B모(14) 양과 C모(14) 양은 상해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됐다. B양 등은 폭행 직후 선배에게 A양의 사진을 보내고 “심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여중생들은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부모가 지난 6월 30일에도 B양과 C양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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