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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 컨트롤타워? 또 하나의 옥상옥?…이달말 국가교육회의 출범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 규정안’ 5일 국무회의 의결
-민간인 의장ㆍ민간위원 임기 1년…동력 확보 ‘의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될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번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당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는 계획과는 달리 민간 전문가가 의장을 맡는 등 무게감이 떨어져 향후 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공=연합뉴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 사무국을 구성한 뒤 민간 위원을 위촉해 이르면 이달 말께 국가교육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ㆍ학술ㆍ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ㆍ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고교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 ▷교육부 유ㆍ초ㆍ중등 업무의 시ㆍ도교육청 이양 등이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이끌어 가는 의장이 민간 전문가다보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민간위원 중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하게 된다.

여기에 민간 위촉 위원의 임기가 1년이라는 것도 우려점 중 하나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민간 위촉 위원의 연임을 보장하는 문구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이끌겠다는 기존 취지와 다르게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정 성향의 인사나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들로 구성이 치우칠 경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까지도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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