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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 내년 3월께 지원 예정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장려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 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첫해 확보 예산은 5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 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와 유사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은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라며,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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