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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갑질 논란’ 39사단장 기소
-39사단장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 확인
-육군 검찰, 뇌물 수수 여부 등도 조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관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보직해임된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서게 됐다.

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과 관련된 모 사단장을 7월26일 보직해임한 이후 철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향후 형사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9사단장은 공관병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키는 등 공관병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육군 검찰 조사 결과, 39사단장의 공관병 폭행은 사실로 확인됐고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타 부당지시도 드러났다.

수의계약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과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도 추가 확인됐다.

육군 검찰은 39사단장이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은 지난 6월말 39사단장의 갑질논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추가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직해임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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