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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전국 최초 ‘토지이동 자가진단’ 구축
- 5일부터 클릭 몇번으로 토지 합병 가부 확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토지합병ㆍ분할, 지목변경, 토지 이동 등의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5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에 돌입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http://land.gangnam.go.kr)에 토지이동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추가해 개발한 것이다.

이용은 간단하다.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내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토지이동 지번을 입력하고, 자가진단 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는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진단결과확인을 클릭만 하면 된다. ‘합병가능, 합병불가, 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후 결정 등’ 토지이동의 진단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구는 토지이동과 관련 있는 지적측량, 지적 관련 기본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도 추가했다.

한편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선 2011년부터 강남구 전체 빌딩 중 5층 이상, 연면적 1900㎡ 이상의 오피스빌딩 1645동에 대한 공실현황, 임대가격 등 오피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토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실거래가,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검색 등을 제공해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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