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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주민 행복증진 조례’ 제정…서울시 최초
- 주민 행복조사 및 정책반영 등 내용…지난달 29일 구의회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런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처음이자, 전국 두번째다. 김영종 구청장 발의로, 지난달 29일 종로구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보면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총 12개 항목이 담겼다.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ㆍ추진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주민 행복 조사 및 정책 반영 ▷행복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등이다.

종로행복드림아카데미에서 김영종(가운데 양복입은 남성) 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종로구]

이에 따라 구는 4년에 한번씩 주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 목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주민 행복증진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주민과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증진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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